'육아기 10시 출근제' 근속요건 폐지…지원 문턱 낮춘다

길금희 2026. 7. 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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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을 올해 상반기 758개 기업이 근로자 1천78명분에 대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현재 소속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 근속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6월 말까지 신청 인원은 올해 목표 지원 인원 1천734명의 약 62% 수준이며, 같은 기간 561개 기업에 근로자 776명분, 총 6억7천30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됐습니다.

지원 근로자 10명 가운데 3명은 남성 근로자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6개월 근속 요건을 폐지하고 주 35시간 근무 요건만 충족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관련 서류 제출도 의무에서 권고사항으로 완화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들이 행정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하고 더 많은 일하는 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