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요건 없애고 서류 간소화…육아기 10시 출근제 '완화'

오정인 기자 2026. 7. 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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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아기 10시 출근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 요건을 완화합니다.

근로자의 근속 요건을 폐지하고 제출 서류 간소화로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오늘(1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육아기 10시 출근제도 개편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등하교 등 돌봄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올 상반기 기준 장려금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758개 기업에서 근로자 1천78명에 대한 신청이 이뤄졌습니다. 올해 목표 인원(1천734명)의 약 60% 수준입니다. 

상반기까지 장려금 지급 현황을 살펴 보면 561개 기업에게 근로자 776명분, 총 6억7천3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특히 지원 근로자 10명 중 3명은 남성으로,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는 데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근속 요건과 서류 제출 의무 규정을 이달부터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소속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근속 여부와 무관하게 주3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또, 장려금 신청을 위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거 규정 제출 의무를 권고사항으로 변경했습니다. 서류 간소화로 기업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자녀 등하교 시 돌봄 등 일하는 부모의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현장 체감도가 매우 높은 정책"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들이 행정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하고, 더 많은 일하는 부모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예산은 총 31억원입니다. 노동부는 향후 집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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