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 오늘부터 규제지역…5일부터 토허제

2026. 7. 1.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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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반도체 업계 호황 등으로 집값이 급등한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 등 3곳이 오늘(1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됩니다.

오는 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금지되는데요.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 등 3곳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반도체 호황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동탄의 경우 올해 아파트값이 누적 11% 넘게 올랐고, 기흥과 구리도 각각 6%, 7% 넘게 뛰는 등 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 차단을 통한 실수요자 보호 등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제지역 효력은 오늘부터, 토허구역은 5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유리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경기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은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가 개선된 가운데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서울 인접 지역인 구리시는 역세권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삼중 규제' 지역은 지난해 10.15 대책에서 지정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이번 3곳을 더해 총 40곳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동탄과 기흥, 구리는 10·15 대책 풍선 효과 등으로 이미 집값이 급등한 곳이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방선거 등을 의식해 '뒷북 규제'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기원/동탄 지역 공인중개사> "(실제로 체감이 되셨었나요? 급등하는 분위기가) 체감이 많이 됐죠. 호가가 오르고 매물을 계좌 달라고 하면 호가를 계속 올리고, 또 거기에 매수세가 따라붙고, 거기에다 배액 배상까지 나오고 했으니까. 상승 거래가 많이 됐었죠."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 LTV가 40%로 강화되는 등 대출이 제한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 등 불이익이 있으며,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는 등 세제 부담도 커집니다.

또한 토허구역에서 주택 구입 시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른바 전세 낀 주택 구입, '갭투자'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3중 규제'로 묶인 동탄과 기흥, 구리의 집값 상승세는 당분간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혁우 /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동탄의 경우 역세권 등 인기 단지들의 경우 단기간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감과 규제 효과가 맞물려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매물 역시 감소함에 따라 당분간 거래 소강상태가 지속될 수 있겠습니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 지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영상편집 이유리]

[그래픽 이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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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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