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시민권 유지, 큰 불행…의회입법으로 만회 가능”
서영민 2026. 7. 1. 03:4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자신이 추진했던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한이 연방 대법원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음에도 의회 입법으로 자신의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큰 불행"이라고 적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첫날인 지난해 1월 20일 미국에 불법·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자동으로 출생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야당인 민주당 측의 소송이 제기됐고, 이날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출생 시민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길고 거추장스러운 헌법 수정은 필요하지 않다"면서, "의회는 돈이 많이 들고 불공정한 출생 시민권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오늘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문한 의회 입법은 수정헌법 14조를 개정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개정 효과를 낼 수 있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라는 취지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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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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