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 출생시민권 유지에 "입법으로 만회 가능"
이윤희 특파원 2026. 7. 1. 02:53
"우리나라에 너무 나쁜일"…의회 입법 촉구
美대법원,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제동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2026.06.30.
美대법원,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제동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2026.06.30.](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1/newsis/20260701025303425zmzl.jpg)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 시간)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유지한다고 판결하자 "대통령의 지지를 바탕으로 의회 입법을 통해 쉽게 만회할 수 있다"며 우회 의사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연방대법원의 출생시민권 유지 결정을 "우리나라로서는 너무 나쁜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길고 다루기 힘든 헌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며 "의회는 비용이 많이 들고 우리나라에 불공정한 출생시민권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오늘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의 완전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출생시민권 폐지를 핵심 이민 정책으로 추진해왔으나, 이날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행정명령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는 대신, 의회 입법을 통한 우회로를 모색하겠다며 폐지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미국에서 태어난 이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이 수정헌법 14조에 합치한다고 밝힌 만큼, 다른 입법 시도 역시 위헌 논란에 시달릴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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