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 스포츠 참여 금지 합법”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의 여자부 스포츠 출전을 금지하는 주(州) 법을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참여를 막는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미국 내에서도 이 사안을 두고 보수와 진보의 목소리가 첨예하게 갈렸는데, 대법원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30일 미 대법원은 6(찬성)대 3(반대) 의견으로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州) 법을 유지하기로 판결했다. 대법은 해당 주 법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는 수정헌법 제 14조나, 교육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교육개정법(타이틀 나인) 중 어느 것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브렛 캐버너 대법관은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경기에서) 경쟁하고자 하는 갈망은 존중받아 마땅하고 배척당하거나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면서도 “헌법은 미 전역에 걸쳐 여성 스포츠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각 주는 생물학적 성별에 기반해 여성 스포츠의 출전 자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아이다호주 사건에 대한 것이지만, 유사한 금지 조치를 가진 다른 25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이 방금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서 경기하는 것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는 큰 승리”라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마침내 종식시켰다”고 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2월 ‘남성의 여성 스포츠 출전 금지’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행정명령에 따라 교육부는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를 허용한 학교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연방 지원금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트럼프는 취임식에서는 “앞으로 미국에는 공식적으로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성별만 존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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