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 혐의’ 심규언 전 동해시장, 징역 9년6개월 선고 법정 구속

김우열 2026. 7. 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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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뇌물수수 등의 혐의(본지 4월30일자 5면)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전 동해시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재판장 김병주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심 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6개월, 벌금 12억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심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동해시 출연 재단법인 간부 A씨에게는 징역 1년10개월을, 수산업자 B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시멘트 회사 임원 C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심 전 시장은 지난 2022년 4월22일 동해 러시아 대게 마을 조성 사업에 B씨 업체를 선정하는 등의 대가로 A씨를 통해 B씨로부터 선거 자금 5000만원과 일본 출장 경비 1000만원을 받고, C씨로부터 사업 인허가 등 행정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1억749만원 상당을 외형상 공익적 기부로 꾸며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선고와 관련, 심 전 시장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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