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트랜스젠더의 여학생 스포츠팀 참여 금지 합당" 판결
홍정규 2026. 6. 30. 23:45
![여성 수영종목에 출전한 트랜스젠더 선수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yonhap/20260630234506214jnav.jpg)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가 학내 여성 스포츠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아이다호주 및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의 여성 종목 출전을 금지하는 법률에 대한 '리틀 대 히콕스' 및 '웨스트버지니아 대 B.P.J.' 소송에서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손을 들어줬던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번 판결은 직접적으로는 소송이 제기된 2개 주에만 해당하지만, 비슷한 법률이 제정된 공화당 성향의 다른 27개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의 여성 종목 출전을 금지하는 내용을 '유권자 신분검사 강화 법안'(유권자 ID 법안)에 담아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미 언론들은 보수 우위의 대법관 구도에서 트랜스젠더가 학교내 여성 스포츠팀에 참여하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은 '여성 안전'과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해왔다.
CNN 방송은 "이번 판결은 성소수자 운동이 입은 중대한 패배"라면서 "이는 대법관들이 사춘기 억제제와 호르몬 치료 같은 미성년자 대상 트랜스젠더 의료를 주(州)들이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 1년 만에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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