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심규언 동해시장 징역 9년 6개월 법정 구속

정상빈 2026. 6. 3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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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심규언 시장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러시아 대게 수입 사업자와 시멘트 업체로부터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11억 6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심규언 동해시장.

기소 뒤 1년 6개월 동안 열린 30차례 재판에서 심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심규언/동해시장 : "(시장님, 1심 앞두고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아니요.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혐의 인정하시나요?) 안 합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심 시장에게 징역 9년 6개월, 벌금 12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추징금 6천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심 시장이 2022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수산물 사업가 이 모 씨에게 러시아 대게 마을 사업 선정 편의 제공을 대가로 선거 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심 시장이 2023년 일본 출장을 앞두고, 부하 직원 최 모 씨가 이 씨로부터 출장 경비 명목으로 받아낸 천만 원을 전달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이밖에 시멘트 업체로부터 3년 5개월 동안 약 11억 원의 기금을 받은 혐의도 유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시장의 인허가 권한과 편의 제공을 기대한 부정한 청탁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현직 시장으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동해시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고,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심각하게 저버렸다고 질타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시멘트 회사 전 임원 박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업가 이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습니다.

또, 심 시장에게 뇌물을 전달한 최 씨도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심규언 시장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영상편집:정용진/그래픽:김채령

정상빈 기자 (normalbe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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