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540원 차이’…최저임금 수정안, 노동계 ‘1만1900원’ vs 경영계 ‘1만360원’

유현진 기자 2026. 6. 3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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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시한을 넘긴 가운데, 노사가 1차 수정안에 이어 2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 대비 15.3% 오른 1만1900원을, 경영계는 0.4% 인상된 1만360원을 내놨다. 격차가 1680원에서 1540원으로 좁혀졌으나, 양측의 간극이 여전히 커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30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의 2차 수정안까지 제출 받았다.

앞서 근로자위원측은 1차 수정안을 최초 요구안에서 30원 인하된 1만1970원(올해 대비 16% 인상)을 제시했는데, 2차 수정안으론 올해 대비 15.3% 오른 1만1900원을 내놨다. 1차 수정안에서 70원 내린 수준이다.

사용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으로 1만340원(올해 대비 0.2% 인상)을 내놨으며, 2차 수정안으론 그보다 20원 올린 1만36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0.4% 오른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인상 요구 간극은 1540원까지 좁혀졌다.

최종 고시 시한인 8월 5일을 고려하면 최임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유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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