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차 수정안 '1만1900원 vs 1만360원'…노사 격차 '1540원'

이한듬 기자 2026. 6. 3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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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일 11차 전원회의서 3차 수정안 제시 예정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을 넘긴 30일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 참석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뉴스1
202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10차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까지 제시됐다. 하지만 여전히 격차가 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선 1차 수정안과 2차 수정안이 연달아 공개됐다.

당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시급(1만320원)보다 16.3% 인상된 1만2000원을 요구했던 노동계는 제1차 수정안으로 16.0% 인상된 시급 1만1970원을 제시했고, 이후 제2차 수정안으로 15.3% 인상된 1만1900원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요구했던 경영계는 제1차 수정안에서 0.2% 오른 시급 1만340원을 제시했다가 제2차 수정안으로 0.4% 오른 1만360원을 내놨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격차는 최초 1680원에서 1차 1630원으로 줄었고 2차에선 1540원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여전히 격차가 커 추가적인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3차 수정안은 7월2일 개최되는 11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될 전망이다. 노사는 앞으로 회의를 통해 수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조금씩 좁혀나가게 된다.

최종 고시 시한인 8월5일을 고려하면 최임위는 7월 중순까지는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노동계와 경영계에 해당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게 된다.

그럼에도 이견이 지속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쳐 결정한다.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9년, 1991년, 1993년, 1995년, 1999년, 2007년, 2008년, 지난해 등 총 8차례뿐이다.

이한듬 기자 mumford@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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