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정안 1,540원 격차…140원 좁혀

2026. 6. 3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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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미 법정 심의 시한을 넘긴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노사가 각각 수정안을 내놨지만, 격차를 140원 줄이는 데 그쳤습니다.

협상 상황, 이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안의 격차는 1,680원.

이미 법정 심의 시한을 넘긴 채 다시 만난 노사는 각각 수정안을 꺼냈습니다.

2차 수정안 끝에 노동계는 최초 제시안보다 100원 내린 1만 1,900원, 올해 최저임금의 15.3%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에서 40원 올린 1만 360원을 제안했습니다.

최초 제시안 격차에서 140원 좁혔지만, 노사 양측의 간극은 1,540원으로 여전히 큽니다.

최근 10년간 사례를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 2년 연속 이례적으로 10%대의 인상률을 보인 것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은 모두 한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최종 타결까지 진통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동결은 임금 삭감과 같다며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침체한 내수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류기섭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지금의 침체된 내수 경제를 다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결국 소비 주체는 노동자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소득을 보장하고..."

경영계는 주휴수당과 같은 법정수당과 4대 보험, 퇴직금 등을 고려하면 지금도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맞섰습니다.

<류기정 /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현장에서는 신규채용은 엄두도 못 내고 있고 기존 고용 유지조차 버겁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은 8월 5일로,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사실상 남은 시간은 이제 보름 남짓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경입니다.

[영상취재 문원철]

[영상편집 김찬]

[그래픽 강영진 민승환]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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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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