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에 3연타…'연준 해임' 제동·'우편투표·성추행' 인정
【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세 건의 판결 결과를 내놨습니다.
모두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거나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였는데요.
특히 30년 전 성추행 사건의 상고는 아예 기각되면서 우리 돈 77억 원의 배상이 확정됐습니다.
유영선 월드리포터입니다.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기관 인사를 해임한 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을 내놨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정책 노선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추천한 연방거래위원회 레베카 슬로터 위원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독립기관 인사에 대해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할 수 없도록 한 1935년 '험프리의 집행인' 판례를 뒤집은 겁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 해임 시도에는 제동을 걸었습니다.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쿡 이사가 제기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직위를 유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독립기관 수장 해임이 가능하다는 다수 의견이 연준으로 확대돼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은 미국은 물론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만큼 독립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킴 제프리스 /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 대법원은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
대법원은 선거일이 지난 뒤 도착한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해야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시도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집계할 수 있다는 주 법률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를 전국적으로 제한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도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로 유권자 ID법안 등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이번 우편투표 관련 판결은 다소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불법 투표할 시간을 주는 판결입니다. ]
대법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한 성추행 민사 사건 상고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유명 패션 잡지 칼럼니스트인 진 캐럴이 1990년대 중반 뉴욕 한 백화점 속옷 매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비롯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성폭행이 아닌 성추행이 인정된다며 우리 돈 77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는 데, 대법원이 이를 확정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자신을 겨냥한 정치적 사법의 무기화와 법적 공격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월드뉴스 유영선 입니다.
<구성 : 김상냥 / 영상편집 : 양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