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차 수정안 도출…勞 1만1900원 vs 使 1만360원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552793-3X9zu64/20260630201828662zlfq.jpg)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900원과 1만360원을 제시했다. 1차 수정안과 비교해 격차가 1540원으로 줄었다. 다만 아직 양측이 요구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는 만큼 추가 절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노동계 및 경영계에 따르면,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린 가운데 1차 수정안에 이은 2차 수정안이 도출됐다.
이번 수정안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견해 차이로 마련된 절충안이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3% 높은 1만2000원을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수준을 요구했다.
앞서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보다 30원 낮은 1만197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20원 올린 1만340원을 내놨다. 이에 양측 간 격차는 1680원에서 1630원으로 좁혀졌다.
이후 권순원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추가 수정안을 요청하며 2차 수정안이 나왔다.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차 수정안 대비 70원 내린 1만1900원을 제안했고 경영계는 1차 수정안과 비교해 20원 높은 1만360원을 제안했다.
이에 양측 간 간극은 1540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견해 차이가 큰 상황이다. 때문에 추가 수정안이 나올 거란 전망이 제기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 모여 매년 결정한다.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정안을 거듭하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이다.
여러 차례 회의에도 노사 수정안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해당 범위 내에서 합의 및 표결을 유도한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해 29일까지다. 최종 시한을 넘겨도 최저임금위가 남은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아일보] 서종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