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차 수정안…노 '1만 1,900원' vs 사 '1만 360원'

김나연 2026. 6. 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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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올해도 법정 시한 내 의결 불발. 2026.6.30 / 사진=연합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 1,900원과 1만 360원을 제시했습니다.

격차가 1,680원에서 1,540원으로 좁혀졌지만 여전히 간극이 커 노사는 이후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격을 좁힐 예정입니다.

노사는 오늘(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에 이어 2차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앞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인상한 1만 2,000원을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 320원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노동계는 1차 수정안으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대비 30원 내린 1만 1,970원, 경영계는 20원 올린 1만 340원을 제시했습니다.

양측의 격차는 1,680원에서 1,630원으로 좁혀졌고, 권순원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추가 수정안을 요청하며 2차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차 수정안에서 70원 내린 1만 1,900원, 경영계는 20원 올린 1만 360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양측 간극이 1,540원으로 여전히 커 노사는 추가 수정안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 모여 매년 결정합니다.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정안을 거듭하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입니다.

노사 수정안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해당 범위 내에서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합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올해의 경우 6월 29일까지로 이미 지났습니다.

다만, 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는 7월 중순에야 최종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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