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 "대형점포 126개→67개" 새 회생안 제출…9월까지 시간 버나

이혜수 기자 2026. 6. 3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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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사진은 서울시내 한 홈플러스 모습/사진=뉴스1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수정된 회생계획안을 접수하면서 3일 뒤 예정됐던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생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오후 7시쯤 서울회생법원에 수정된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법원에 따르면 담당 재판부인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이 해당 회생계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당초 다음달 3일로 예정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9월4일로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 및 조사위원이 새 회생계획안을 검토 후 수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계인집회를 열어 해당 계획안을 결의에 부칠 예정이다. 반면 수행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계획안을 배제하고 예정대로 회생절차를 폐지할 방침이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은 앞서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후인 3월4일이었던 가결 기한을 지난달 4일로, 이후 다음달 3일로 재연장했다. 이번에도 연장한다면 남은 연장 기한은 2개월뿐이다.

홈플러스 측이 이날 제출한 새 회생계획안은 홈플러스가 기존에 운영한 126개 대형마트 점포를 67개로 축소 운용하고 임대료와 운영비 부담을 낮춰 수익구조를 개선한 뒤 M&A(인수합병)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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