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홈플러스, 수정 회생안 제출”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수정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재판부와 조사위원 검토를 거쳐 수정안의 수행가능성이 인정되면 관계인집회 결의에 부치고, 인정되지 않으면 회생계획안 배제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30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수정안이 이날 오후 6시 58분 제출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재판부 및 조사위원의 검토 후 수행가능성이 인정되면 회생계획안 수정안을 관계인집회의 결의에 부치고, 수행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회생계획안 배제 및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법원은 수정안 검토를 위해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은 7월 3일이다. 법정기한은 9월 4일까지로, 재판부가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한을 더 연장할 수 있다.
홈플러스는 기존 수정회생계획안에 자구노력에 따른 사업성 개선 효과를 반영한 변경안을 마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변경안에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점포 수가 126개에서 67개로 줄고, 인력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해 각종 비용이 회생 신청 직전보다 1조2000억원 줄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상품 공급이 정상화되면 800억원대 영업이익을 낼 수 있고, 3년 안에 영업이익이 15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 제출은 기존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법원에 대한 답변 성격으로 풀이된다. 앞서 법원은 기존 회생계획안에 담긴 2000억원 규모 추가 자금 조달 방안과 관련해 현실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회생계획안 배제와 회생절차 폐지에 관한 의견을 이날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쟁점은 여전히 2000억원 추가 자금 조달 문제다. 홈플러스가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변경안에는 비용 절감과 수익성 개선 전망이 담겼지만, 추가 자금 확보 방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와 조사위원은 자금 조달 가능성, 비용 절감 효과, 영업 정상화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계인집회 부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직원들과 노동조합은 회생계획안 가결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양대 노조는 기업이 청산될 경우 협력업체 등을 포함해 10만여명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회생절차 유지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추가 자금 조달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았다. 메리츠금융그룹 측은 지원 규모를 1000억원으로 제한하고, 김병주 MBK 회장의 보증을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MBK 측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2000억원 추가 자금 확보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회생계획안 배제나 회생절차 폐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5시 30분 기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당시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이 7월 3일까지로 연장돼 있는 만큼 수정안은 이미 제출됐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홈플러스가 오후 6시 58분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절차는 재판부와 조사위원의 수행가능성 검토 단계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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