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산업자에 뇌물 받은 前 동해시장, 1심 징역 9년6개월

조성우 기자 2026. 6. 3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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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회사 임원에 11억 받기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전경.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공


- 法, 업자들도 징역형 집유 선고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조건으로 십수억 원의 뇌물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전 강원도 동해시장(지난 18일 퇴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심 시장은 이번 선고로 다시 법정 구속됐다. 과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뇌물을 건넨 수산업체는 소재지가 부산으로 파악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시장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법정구속과 6000만 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심 전 시장은 수산물 사업가 A 씨에게서 러시아 대게마을 조성 사업 등의 사업자 선정과 사업부지 매입 절차의 신속한 처리 등의 대가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 5000만 원과 2023년 일본 출장 경비 1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동해시 관내 수산물 사업가인 A 씨의 사업체 소재지는 부산 기장군으로 파악됐다.

또 심 전 시장은 한 시멘트 제조회사 동해공장의 각종 인허가 등에 관해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이 회사 전무 B 씨에게서 3년 5개월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았다. 검찰은 심 전 시장이 유령 법인에 허위 운송료 명목으로 11억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주고받았다고 봤다.

법원은 이와 함께 A 씨에 대해서는 제3자뇌물교부와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 씨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동해시 5급 사무관에서 산하 재단인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사무국장으로 파견됐던 C 씨는 A 씨의 뇌물공여를 유도하고 이를 심 전 시장에게 전달하는 등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현직 시장이 관내 사업가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행위 자체를 극구 부인하는 사건에서 전달자 및 공여자 등의 신빙성 있는 증언으로 유죄를 인정했다”며 “제삼자인 운송주선업체는 형식적으로만 기부행위를 가장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을 향한 뇌물공여나 다름없어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는 데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 전 시장 측은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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