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음주 뺑소니' 출소 후 팬카페 자필 편지 공개 "책임감 갖고 뉘우칠 것"

김태형 기자 2026. 6. 3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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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가수 김호중이 가석방으로 예정된 형기보다 5개월 일찍 출소한 가운데, 자필 편지로 심경을 전했다.

30일 김호중은 자신의 팬카페에 "그리운 식구들에게"라는 글로 시작하는 자필 편지를 올렸다.

그는 "이곳에 다시 글을 쓰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또 느낍니다. 저의 잘못이 크다는 것을"이라며 "2년 6개월의 형기 중 2026년 6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적격 판정을 받게 되었고, 6월 30일 오늘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옥문을 벗어났다는 자유와 해방의 마음이 앞서는 것이 아닌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뉘우치며 남아 있는 잔여 형기를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더 이상의 말보다는 지금 제 자신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여있는지를 명확히 보고 어긋나지 않게 살겠습니다"라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더 돌아보고 마음을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김호중은 이날 경기도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마쳤다. 당초 11월로 예정됐던 만기 출소일보다 약 5개월 일찍 자유의 몸이 됐다.

김호중은 지난 2024년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차선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도 받았다.

그는 처음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지만,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검찰은 범행 시점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의 혐의만 적용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김호중이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실형이 확정됐다. 출소 후에도 김호중은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주거지 이전이나 출국 등 변동이 생길 경우 관계 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일정 부분 제약이 따른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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