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차 수정안…노동계 1만1970원 vs 경영계 1만340원
강준혁 기자 2026. 6. 30. 18:33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970원과 1만340원을 제시했다.
노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앞서 제시했던 최초 요구안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인상한 1만2000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올해 금액인 1만320원 동결을 주장한 바 있다. 이날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보다 30원을 낮췄으며, 경영계는 20원을 올렸다.
이로써 양측의 금액 격차는 최초 1680원에서 1630원으로 소폭 좁혔다.
노사는 향후 추가 논의를 이어가며 여러 차례 수정안을 더 제시하고 본격적인 이견을 좁혀 나갈 예정이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전날까지로, 이미 지난 상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종 법정 시한을 넘겼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고시 등에 필요한 남은 행정 절차를 감안해 7월 중순까지는 최종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고려했을 때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타결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7월 중순에야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강준혁 기자 junhuk210@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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