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차 수정안…노동계 1만1970원 vs 사측 1만340원
서종규 기자 2026. 6. 30. 18:21
최초 요구안 대비 격차 좁혔지만 이견 여전…7월 도출 전망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552793-3X9zu64/20260630182150169pbam.jpg)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 중인 노동계와 사측이 최초 요구안 대비 격차를 좁힌 1차 수정안을 마련했다. 아직 양측 주장의 간극이 큰 가운데 다음 달 중순 최종 결과가 도출될 전망이다.
30일 노동계 및 경영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1차 수정안이 도출됐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높은 1만2000원을 제시한 반면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 동결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1차 수정안으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기존 요구안 대비 30원 내렸고 경영계는 20원 상향했다. 이에 양측 간 격차는 1680원에서 1630원으로 좁혀졌지만 여전히 간극이 큰 상황이다.
노사는 추후 논의를 거쳐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간격 좁히기를 지속해서 시도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 29일까지로 이미 지났다. 다만 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남은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7월 중순경 노사 간 최종 임금에 대한 최종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아일보] 서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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