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원 좁혀진 노동계-경영계 최저임금 기싸움…법정 시한 넘겨
격차 1,680→1,540원 소폭 좁혀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법정 시한(29일)을 넘긴 채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노사 양측이 1, 2차 수정안을 연달아 내놨다. 하지만 격차가 커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임위는 30일 정부세정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각각 1만2,000원(16.3% 인상)과 1만320원(동결)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노동계)은 1차 수정안으로 1만1,970원, 사용자위원(경영계)은 1만340원을 요구했다. 이어 2차 수정안으로 근로자 위원 1만1,900원, 사용자위원 1만360원을 재차 내놓았다. 노사 양측 요구안의 격차는 1,680원에서 1,540원으로 140원 좁혀졌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했고 논의는 다음달까지 이어지게 됐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이미 1만2,000원을 넘었다"며 "여기에 사회보험과 퇴직급여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더해지면 최저임금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실제 인건비는 법정 최저임금의 약 1.4배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근로자의 소중한 일자리를 함께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수 있는 소비 증가에 따른 매출 회복, 이직률 감소, 생산성 개선과 같은 긍정적 효과는 충분히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며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소비 여력을 높여 수요를 자극하는 임금인상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경제정책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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