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돈거래 의혹’ 김영환 충북지사 압수수색

백승연 2026. 6. 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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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사진 출처: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오늘(30일) 오전부터 김 지사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지역 사업가에게 수십억 원을 빌리고 인허가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지난 2023년 서울 종로구 북촌로 본인 명의의 2층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A 업체에서 30억 원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해당 업체 실소유주가 관계사를 통해 충북도 산하기관 인허가가 필요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증설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충북 지역 시민단체가 김 지사를 사전수뢰와 이해충돌방지법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수처에 다시 고발했습니다.

김 지사는 앞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빌린 돈"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의 김 지사 압수수색 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시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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