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영환 충북지사 압수수색…“임기 마지막 날 강제수사 정치적 압박”

안성수 기자 2026. 6. 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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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 충북지사. /충청타임즈 DB

[충청타임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영환 충북지사와 폐기물업체 간 30억원대 금전거래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30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김 지사의 이임식이 열린 직후인 오전 11시30분쯤 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김 지사의 개인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적용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이다. 공수처는 김 지사와 폐기물업체 간 금전거래 과정에서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었는지와 매매 무산에 따른 이자 미지급 경위를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23년 서울에 있는 본인 명의의 2층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청주지역 폐기물업체 A사로부터 30억원을 빌렸다.

이후 A사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B씨가 관계사인 C사를 통해 충북도 산하기관이 추진하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확장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무 관련성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김 지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돈을 빌린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고 경찰은 금전거래와 직무 사이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해 7월 김 지사의 금전거래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지난 16일 고발인과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재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에 대해 김 지사 측은 "건물과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해지되면서 중도금 반환을 위해 해당 업체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돈을 빌린 것"이라며 "이자 지급 문제 역시 당사자 간 협의를 거친 사안으로 어떠한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가 임기 마지막 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정치적 압박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안성수기자 tf110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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