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퇴임일에…공수처, 사무실 압수수색

김나연 2026. 6. 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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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업가한테서 수십억 금품 수수 혐의
김영환 충북도지사 / 사진=연합뉴스 자료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뇌물 수수 정황을 포착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 수사4부는 오늘(30일) 김 지사의 충북도청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지역 사업체 대표로부터 수십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허가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김 전 지사가 받은 돈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수수한 '뒷돈'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 김 지사는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이임식을 열어 4년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이임식 직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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