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돈거래 의혹’ 김영환 충북지사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영환 충북지사의 이른바 ‘30억원 돈거래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차정현)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지사의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023년 서울 북촌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충북 지역 ㄱ업체로부터 30억원을 빌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직무 관련성 논란에 휩싸였다. ㄱ업체는 청주에서 폐기물처분업, 부동산임대업, 문화·예술사업 등을 해온 업체다. 당시 ㄱ업체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ㄴ씨가 관계사인 ㄷ업체를 통해 충북도 산하기관이 추진하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확장을 추진하고 있어 김 지사와의 금전거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의혹이 제기됐다.
충북에 있는 한 시민단체는 같은 해 12월 김 지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해당 금전거래에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시민단체 쪽은 “공직자의 비상식적인 거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공수처에 김 지사를 다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김대중 정부에서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고 4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뒤 보수정당으로 옮겨 2022년 충북지사에 당선됐다.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후보에게 석패했고, 이날 이임식을 가졌다.
임철휘 기자 hw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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