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토허구역

이경미 2026. 6. 3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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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 앵커 ▶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갭투자를 차단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건데요.

이경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반도체 산업 호황과 GTX-A 개통 등 교통 호재의 영향을 받았고, 구리시는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역세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올해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동탄구가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구리시는 7.87%, 기흥구는 6.21%를 기록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은 내일인 7월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상한이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유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분양권 전매와 청약에도 제한이 생기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을 취득한 뒤 2년간 실거주해야 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사실상 차단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일대 집값이 단기 급등한 부담이 있는 데다, 규제지역까지 지정돼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뉴스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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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200/article/6833874_369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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