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신도 5만6000명, 국힘 강제 가입시켰다”…이만희 총회장 구속기소

이태준 기자 2026. 6. 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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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조직적으로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 가입시킨 혐의로 법정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교유착 비리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9일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캠프 네트워크본부장인 오아무개씨는 2022년 10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천지 간부 측에 신도 명단을 요청했고, 이 총회장의 승인 아래 명단이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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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시효 임박한 당원 가입 독려 행위’ 먼저 기소 
이 총회장, 혐의 전면 부인…고령으로 인한 건강 문제 읍소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조직적으로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 가입시킨 혐의로 법정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교유착 비리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9일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이 총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이렇다. 이 총회장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의 대선과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했다는 것이다. 신천지는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명목으로 신도들의 입당을 독려했다. 이 과정에서 최소 5만6천여명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2020년 대선을 앞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신천지 신도 6482명이 먼저 입당했다. 이후 2022년 1월에는 2873명, 같은 해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만5073명, 2023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만2044명이 순차적으로 당원으로 가입했다.

검찰은 이 중 공소시효(5년)가 임박한 2021년 7월의 당원 가입 행위를 먼저 기소했다. 차후 나머지 시기의 혐의까지 포함해 전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95세인 이 총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고령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2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 과정에서 정치권과 신천지의 유착 관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신천지 전 간부가 당원으로 가입한 신도들의 명단과 숫자를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 제공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캠프 네트워크본부장인 오아무개씨는 2022년 10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천지 간부 측에 신도 명단을 요청했고, 이 총회장의 승인 아래 명단이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합동수사본부는 현재 구속된 이 총회장을 상대로 정치권의 직·간접적인 요청이나 관여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아울러 고동안 전 신천지 총무 주도로 발생한 교단 내 100억원대 횡령 사건에 이 총회장이 가담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합수본 관계자는 "나머지 피의사실 및 구속된 공범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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