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결정...다음달 30일까지

정경수 2026. 6. 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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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개월까지 채권자와 협의 계속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JTBC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다음달 30일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 주심 홍준서 부장판사)는 30일 JTBC의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결정을 받아들였다.

JTBC는 지난 15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서'와 함께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ARS(자율구조조정) 절차를 희망한다고 법원에 밝혔다. JTBC 측은 ARS 절차를 통해 개시결정이 보류되는 기간 동안 주요 금융채권자들과 자율적 협의를 통해 채무 구조를 재조정, 실효성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재판부에 의견을 밝혔다.

ARS제도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일정 기간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채무 구조저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법원 주도하로 진행되는 회생절차 대신 채무자가 주도적으로 정상화에 나서 기업가치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원이 ARS 신청을 인용할 경우,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함께 발령되는데 회생절차 개시도 최대 3개월까지 보류된다. 법원은 일단 1달간 시간을 주고 최대한 자율적으로 협의할 시간을 준 것이다.

법원은 지난 23일 중앙그룹 관련 대표자들에 대한 심문기일에서 자율구조조정 내용과 향후 계획을 청취한 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향후 법원은 실무준칙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조사위원을 통해 채무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인으로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재산가액 평가 △사업을 계속할 때 기업 가치(계속기업가치)와 사업 청산가치 평가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정기적으로 ARS 협의 경과와 현황 등을 보고받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로 기일 개최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JTBC와 채권자들의 ARS 협의가 성립될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취하된 후 합의된 구조조정 내용 대로 채무를 이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불성립된다면 회생법원이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라 개시 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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