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12개 계열사, 협력사들과 상생협약 체결

김승현 기자 2026. 6. 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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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율적 협의 통해 마련”
29일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열린 '삼성 상생협약 체결식'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중소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고 금융·기술 지원을 확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경기 수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삼성-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열고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등 삼성그룹 12개 계열사와 협력사들이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핵심은 삼성과 1·2차 협력사가 하위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고, 삼성이 1·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금융·기술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이 삼성과 협력사 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1차 협력사에 대해 현행 하도급법상 지급 기한인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보다 앞선 마감일(목적물 수령일) 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성 결제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지급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원사업자가 입력한 지급 기한에 맞춰 협력사와 하위 협력사에 대금이 자동 이체되는 방식으로 대금 지급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다. 1·2차 협력사도 그 이하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 기한을 마감 후 30일 이내 등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삼성은 현재 운영 중인 3조50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와 ESG펀드를 통해 시설투자와 기술개발, ESG 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삼성전자가 지난달 발표한 5조원 규모 사회 환원 계획 가운데 2·3차 협력사 지원과 산업재해기금 조성·운영도 이번 협약에 반영했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으로 삼성 거래망에 속한 약 6700개 협력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과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한민국이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며 대표 기업들의 자발적인 상생 문화 확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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