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소주병 살인미수 사건 피고인 항소심 과정서 구속

신재훈 2026. 6. 3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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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40대(본지 2025년 10월 2일자 7면 등)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구속됐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최근 직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동해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다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 중 소주병을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A씨가 살해하려는 증거가 없다고 보고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수차례 합의금 마련 등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응하지 않자 악감정을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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