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PC업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D램 가격담합"…집단 소송 제기
"2022년부터 공급가 담합"
"동시 단종 및 HBM 전환으로
칩플레이션 초래"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이 미국에서 D램 가격 담합 의혹으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원고 측은 이 3사가 인공지능(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확대를 명분으로 범용 D램 공급을 의도적으로 줄여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29일(현지시간) 미 정보기술(IT) 매체 Wccftech 등에 따르면, 미국 컴퓨터 조립업체 JB 테크 솔루션스 등 중소 PC조립 및 유통업체 3곳과 미국 소비자 14명은 지난 2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반독점 소송으로 분류됐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노엘 와이즈 판사에게 배당됐다.
본보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3사가 D램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과점 사업자로서 2022년부터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가격을 담합해왔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일반 소비자용 D램 가격이 2024년 3분기부터 2026년 1분기 사이 약 697% 상승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3사가 동시에 D램 공급을 축소하고, AI 반도체에 쓰이는 HBM 생산 확대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D램 가격을 뻥튀기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SK하이닉스의 D램 감산 및 투자 축소 발표 △마이크론의 웨이퍼 생산 20% 축소 △삼성전자의 D램 감산 발표 등 "동시다발적 생산 감축(simultaneous production cuts)"으로 인한 조직적인 공급 제한 담합이 발생했다고 봤다. 피고 기업들이 재고 관리를 명분으로 생산을 줄였지만, 실제로는 공급 부족을 유도해 가격을 폭등시켰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이외에도 3사가 구형 D램 규격인 DDR3와 DDR4 수요가 있는데도 생산을 중단하고 시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장에서 철수하고, 기록적인 D램 가격 폭등에도 일반 D램의 생산능력 확대를 하지 않은 것은 합의 또는 공모가 있지 않은 이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사의 공급 제한 행위를 중단시키고,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반독점법상 담합이 인정되면 피해액의 3배 배상이 가능하다.
원고 측은 과거 미국 법무부의 D램 가격 담합 사건도 근거로 제시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는 1998~2002년 미국 시장에서 D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2005년 각각 3억 달러, 1억8,5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SK하이닉스의 전신이다. 당시 마이크론은 수사에 협조해 처벌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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