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가입 강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기소…“시효 고려”

이승주 기자 2026. 6. 2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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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당원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29일 “이 총회장에 대해 수사 중인 피의사실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의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합수본에 따르면 신천지는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으며, 최소 5만6472명이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7~9월 6482명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2873명, 2022년 12월~2023년 1월 3만5073명, 2023년 9월~2024년 1월 1만2044명이 순차적으로 가입했다. 합수본은 이 중 공소시효(5년)가 임박한 2021년 7월 당원 가입 행위를 먼저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95세인 이 총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고령과 건강 문제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지난 22일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신천지와 정치권의 유착 정황도 포착됐다. 신천지 전 간부가 당원 가입 신도들의 명단과 숫자를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 네트워크본부장 오모씨가 2022년 10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천지 간부 측에 명단을 요청했고, 이 총회장 승인 아래 해당 명단이 제공됐다는 것이다.

합수본은 조직적 신도 가입 지시에 정치권의 요청이나 관여가 있었는지를 계속 조사하는 한편, 전 신천지 총무가 주도한 100억 원대 횡령에 이 총회장이 가담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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