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만희 구속기소…신천지 국힘 집단 가입 혐의

박지영 기자 2026. 6. 2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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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9일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 관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합수본은 이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수사 중인 피의사실 중 2021년 7월께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도들로 하여금 특정 정당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고 정당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에 관해 정당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국민의힘 22대 총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합수본은 이 중 20대 대선 관련 집단 가입 혐의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 혐의에 대해 먼저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에 대한 나머지 피의사실 및 구속된 공범 등에 대해서도 계속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 요구를 ‘필라테스 작전’이라 칭하며 지역별 국민의힘 당원 가입 할당량 등을 정했다고 의심한다. 이에 따라 2021∼2023년 사이 신도 다수가 국민의힘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했다는 게 합수본 시각이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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