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국민의힘 가입 강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 기소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오늘(29일) "이 총회장에 대해 수사 중인 피의사실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최소 5만 6천472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7∼9월 신천지 신도 6천482명이 입당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2천873명, 2022년 12월∼2023년 1월 3만 5천73명, 2023년 9월∼2024년 1월 1만 2천44명이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합수본은 수사 중인 공소사실 중 정당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5년)가 임박한 2021년 7월 당원 가입 행위를 먼저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수본은 지난 22일 이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95세인 이 총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고령으로 인한 건강 문제 등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합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신천지 전 간부가 당원으로 가입한 신도들의 명단과 숫자를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건넨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캠프 네트워크본부장인 오 모 씨가 2022년 10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천지 간부 측에 신도 명단을 제공했고, 이 총회장 승인 아래 명단이 오 씨에게 제공됐다는 것입니다.
합수본은 구속된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조직적인 신도 가입 지시 배경에 정치권의 요청 또는 관여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동안 전 신천지 총무 주도로 교단 내부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횡령 등 범행에 이 총회장이 가담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합수본 관계자는 "나머지 피의사실 및 구속된 공범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일 기자 yongi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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