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합수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기소…"국힘 가입 강요"
김해인 2026. 6. 29. 19:35
공소시효 만료 임박해 먼저 기소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9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피의사실 중 2021년 7월경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고 정당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2024년 총선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교인들의 집단 입당으로 정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합수본은 정당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2021년 제20대 대선 관련 사건을 먼저 기소했다.
합수본은 신천지 지도부가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통해 2021년 이후 약 5만 명의 신도를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키고, 지파별 할당량을 정해 조직적으로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합수본 관계자는 "이 총회장의 나머지 피의사실 및 구속된 공범 등에 대해서도 계속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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