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합수본, ‘국힘 당원 가입 강요’ 이만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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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는 29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수사 중인 피의사실 중 2021년 7월경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도들로 하여금 특정 정당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고 정당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에 관해 정당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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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는 29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수사 중인 피의사실 중 2021년 7월경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도들로 하여금 특정 정당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고 정당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에 관해 정당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2022년 20대 대선과 2024년 22대 총선을 전후로 교인을 국민의힘에 집단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합수본이 파악한 집단 입당 규모는 최소 5만 6000여명에 이른다. 신천지 내부에서는 이 지시가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총무·지파장 등을 거쳐 조직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이 중 20대 대선 관련 집단 가입 혐의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 혐의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구속 이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지난 28일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해 구속이 유지된 상태다.
합수본은 “나머지 피의사실 및 구속된 공범 등에 대해서도 계속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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