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입당'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기소…"시효 도래 혐의 먼저 기소"(종합)

최동현 기자 2026. 6. 2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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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명 이상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의혹으로 구속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는 이날 이 총회장이 받는 피의사실 중 중 공소시효 도래가 임박한 일부 혐의(정당법 위반·업무방해)에 대해 우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제20대 대선과 제22대 총선을 전후로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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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집단 입당 지시 혐의, 이달 말 시효 도래
합수본, 남은 피의사실도 막바지 수사…추가 기소 전망
20대 대선과 22대 총선 전후로 신도 5만 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4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5만 명 이상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의혹으로 구속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는 이날 이 총회장이 받는 피의사실 중 중 공소시효 도래가 임박한 일부 혐의(정당법 위반·업무방해)에 대해 우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제20대 대선과 제22대 총선을 전후로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정당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 총회장의 피의사실 중 2021년 7월 이뤄진 행위는 시효가 이달 만료될 예정인 만큼, 해당 부분을 분리해 먼저 재판에 넘겼다는 게 합수본의 설명이다.

합수본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은 제20대 대선 국면이었던 2021년 7~9월 신도 6482명을, 대통령 선거일 직전이었던 2022년 1월 신도 2873명을 각각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켰다.

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뒀던 2022년 12월~2023년 1월에는 신도 3만5073명을, 22대 총선 국면이었던 2023년 9월~2024년 1월에는 이른바 '필라테스 작전'을 실행해 신도 1만2044명을 국민의힘에 무더기 입당시켰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최소 5만 명 넘는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지시했다고 본다. 또 이런 조직적인 행동이 당원 가입 심사 등 국민의힘의 당원 관리 당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22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24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28일 기각됐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에 대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마무리 수사를 거쳐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먼저 구속된 신천지 '이인자'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 전직 간부 3명도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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