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 사망사고’ 의령군수 중처법 송치···“지자체장 경남 첫 사례”

2024년 경남 의령군이 발주한 조림 예정지 벌목 작업 중 일용직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오태완 의령군수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 오 군수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또 안전보건 책임자인 의령군 간부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하도급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법인인 의령군청과 하도급업체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이 사고는 2024년 3월 13일 오전 8시30분쯤 의령군 가례면 한 조림 예정지 사업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하도급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 70대 A씨가 벌목 작업 중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아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치료를 받다 사고 45일 만인 같은 해 4월 27일 숨졌다. 해당 사업은 의령군청이 발주한 공사로,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는 발주처인 의령군청을 원청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 적용 여부를 조사해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경남에서 첫 사례로 파악된다”며 “오 군수가 민선 9기에도 임기를 이어가는 만큼 처벌이 더는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오 군수 송치 전에 올해 초 부산의 한 구청장(권한대행)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전국에서 젓 사례로 기록됐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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