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 1심 무죄 “정치자금 아냐”

이영실 기자 2026. 6. 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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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비·활동비 명목
건진법사 전성배 씨. 연합뉴스TV


법원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18년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후보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 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18년 1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경북 영천시장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한 후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불법 자금 1억여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전 씨는 기도비·활동비 명목의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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