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공천헌금' 1심 무죄…"정치자금 해당 안 돼"(종합)

김채린 2026. 6. 29. 15:0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의적·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 혐의도 무죄 판결
상설특검 출석하는 건진법사 전성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북 영천시장 후보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자유한국당에서 영천시장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한 후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개인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직접 정치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자금이 윤한홍(국힘 의원) 등 정치인에게 확정적으로 전달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의적·예비적 공소사실인 전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고 판사는 "돈을 받은 후 실제 공천을 위해 윤한홍 등 정치인을 접촉하면서 노력했던 정황이 보인다"며 "인맥이나 인력을 과시해 정치인에게 전달하려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전씨의 결심공판에서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최후진술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기도비 내지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자 전씨를 이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전씨는 이와 별개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lyn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