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공천헌금' 1심 무죄…"정치자금 해당 안 돼"(종합)
![상설특검 출석하는 건진법사 전성배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9/yonhap/20260629150326247yrrk.jpg)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북 영천시장 후보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자유한국당에서 영천시장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한 후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개인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직접 정치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자금이 윤한홍(국힘 의원) 등 정치인에게 확정적으로 전달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의적·예비적 공소사실인 전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고 판사는 "돈을 받은 후 실제 공천을 위해 윤한홍 등 정치인을 접촉하면서 노력했던 정황이 보인다"며 "인맥이나 인력을 과시해 정치인에게 전달하려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전씨의 결심공판에서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최후진술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기도비 내지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자 전씨를 이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전씨는 이와 별개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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