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 1심 무죄…"정치자금 해당 안 돼"

민현지 2026. 6. 29. 14:5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설특검 출석하는 건진법사 전성배 / 사진=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18년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후보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오늘(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경북 영천시장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한 후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불법 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습니다.

전 씨는 기도비·활동비 명목의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민현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ocalminn@gmail.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