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공천헌금’ 의혹 1심서 무죄…“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어”

최경진 2026. 6. 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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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전성배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가 2018년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해당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경북 영천시장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한 예비후보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돈은 기도비와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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