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尹체포방해'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입건

허나우 기자 2026. 6. 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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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을),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연합뉴스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의원, 권영진 의원, 윤상현 의원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영빈 특별검사보는 이날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2025년 (내란 관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련 채증 영상을 분석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회의원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특검보는 "방해 행위가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 중 인터뷰 등에서 영장의 불법성을 주장한 의원들을 추가 입건했다"고 전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에게 24일 출석요구서를 송부, 30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권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몸싸움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옷이 찢어졌다는 당사자 진술은 있었는데 물리적 충돌까지는 없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집회·시위나 영장 집행과 관련해 스크럼을 짜거나 출입을 방해하거나 하는 행위들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된 경우가 많다"며 "판례에 근거해서 볼 때 몸싸움은 없었으나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특검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 19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다만 나 의원 측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권 특검보는 "나 의원 측이 서면 질의서에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제출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나 의원 외에) 서면 질의서를 보내거나 그런 의사를 밝힌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의 강제 소환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자발적 출석이나 서면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나우 기자 rightno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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