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尹체포방해 혐의’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입건

김우영 기자 2026. 6. 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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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 모습. /뉴스1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권영진·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특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25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관련) 체포 영장 집행 당시 채증 영상을 분석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회의원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체포 방해 행위가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 중 소셜미디어(SNS)나 언론 인터뷰 등에서 영장 집행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는 등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의원을 추가로 입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입건된 이들에게 지난 24일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다만 ‘영장 집행 당시 몸싸움 등이 있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특검은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거나 출입을 방해했고 이런 행위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판례가 있어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특검은 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19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나 의원 측이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했다고 한다. 다만 아직 나 의원 측으로부터 서면 답변서를 받지 않았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한편, 특검은 이날 대검찰청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압수했다“며 ”해당 문건은 포고령을 적시한 후, 포고령 아래 비상계엄 하의 재판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는 어떻게 되는지 논의했다는 대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고, 위 문건 관련해 대검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에 관해 집중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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