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동료여경 동물 비유 하고 문자 '스토킹'…"수사 중"

대전지역의 한 경찰 간부가 동료 여경을 상대로 신체 비하 발언을 일삼고 수십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이 조직 내부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해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유성경찰서는 지난달 중순께 대전지역 일선 경찰서 소속 A 경정을 모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당시 A 경정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며 "다만, 검찰 측에서 참고인 조사 등 보완 수사를 요구해 현재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 경정은 지난 3월 말 업무 외 장소에서 마주친 여경 B씨를 특정 동물에 비유하며 신체를 비하하고, 이후 자리를 피한 B씨에게 개인 번호로 수 시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B씨의 외모나 인격, 업무 처리 능력 등을 깎아내리는 비하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두 사람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A 경정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전경찰청은 사건이 불거진 직후 A 경정을 타 경찰서로 전보 조처하여 피해자와 즉시 분리했다.
이와 관련해 A 경정은 "B씨와 지인들이 섞인 술자리에서 마주쳐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말실수를 한 것"이라며 "이후 사과를 시도했으나, B씨의 행동에 서운함을 느껴 귀가 후 문자를 보낸 것일 뿐 스토킹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 간부가 동료를 상대로 성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조직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진명 기자 jeans20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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