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누적 등록 367만6000마리로 5.3% 증가

송신용 2026. 6. 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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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조사, 신규 등록 24만7000마리로 4.9% 감소
유실·유기동물 구조 건수 9만6000마리

지난해 반려동물 누적 등록은 총 367만6000마리로 전년 대비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등록은 24만7000마리로 전년 보다 소폭 줄었다.

동물 보호 및 복지 실태. [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2025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반려동물 누적 등록은 총 367만6000마리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신규 등록은 24만7000마리로 전년보다 4.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개만 동물등록(말소 포함)이 의무다. 고양이는 의무는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일부 지원해 동물병원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유실·유기동물(개, 고양이, 토끼, 닭 등) 구조 건수는 총 9만6000마리로 전년 대비 10.4% 줄었다. 2019년 이후 7년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동물보호센터는 전년 대비 5개소(2.2%) 늘어난 236개소이며, 직영 또는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려동물 영업장은 총 2만4384개소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종사자 수는 3만426명으로 3.8% 늘어났다.

업종별 비중은 미용업(44.5%)이 가장 많았고, 위탁관리업(23.8%), 판매업(11.4%) 순이다.

전년에 비해 운송업·장묘업·미용업·위탁관리업·전시업 수는 증가한 반면 수입업·판매업·생산업은 감소했다.

또 지방정부에서 지정하는 동물보호관 888명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1281건을 적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목줄 미착용 등 동물관리 미흡 913건(71.3%),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84건(14.4%) 등이다.

김동일 농식품부 동물보호과장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에 관한 관심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성숙한 동물복지 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활용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동물 등록 현황을 비롯 동물 구조 및 조치 현황, 반려동물 영업장 현황,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매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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