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실명 저격'에…국힘 "대표 공격 이유만으로 징계하지 않아"
수석대변인 "당대표 독단적으로 징계할 수 없어"
"당헌당규 규정대로…특정인 대상 아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사퇴를 요구한 의원들의 실명까지 공개 언급하며 징계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지도부 측은 "일부에서 오해하는 것처럼 당대표나 지도부를 공격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대상이 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불거진 당 기강 확립 발언은 공당의 원칙을 강조한 원론적 차원일 뿐, 당대표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의적인 징계를 내리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분명히 당헌당규 규정 내용을 위반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있어야 한다. 일부 언론에서 쓴 것처럼 구체적인 특정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며 징계 대상을 삼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장 대표는 당무 복귀 직후 6·3 지방선거 이후 지속되는 자신의 사퇴론을 일축하며, 특별한 명분 없이 지도부를 흔드는 행위를 바로잡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소장파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들과 김재섭·김용태 의원 등 개혁 성향 의원들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미뤄둔 징계 요청 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방식의 '징계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내 징계 절차가 철저히 독립 기구의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당대표라고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징계를 개시할 수도, 의뢰할 수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당원들의 징계요구서가 접수되면 공식 기구인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윤리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는 공당 대표로서 당헌당규에 규정된 대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당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피력한 것"이라며 "원론적 차원의 발언이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당헌당규 위반사항이 없었음에도 징계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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