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뒷돈 받고 공사비 올려준 주택조합장 항소심서 가중…징역 6년

조성진 기자 2026. 6. 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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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고 공사비를 늘려준 경기 용인시 지역 전 지역주택조합장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 고법판사)는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용인시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억80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보다 형이 1년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지급받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사 과정에서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이 사건 조합과 조합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공사비 증액 대가로 A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특가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시공사 부사장 B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A 씨는 2020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B 씨 등으로부터 공사비 증액 및 공사 수주, 상가 일괄 분양 등을 대가로 총 23억115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은 142억 원이었으나 공사비는 385억원이나 증액됐다. 일반 조합원들은 평형별로 1억∼2억 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떠안게 됐다.

A 씨는 2021년 4~9월 방음벽 공사업자 C 씨 등과 공모해 허위 설계계약을 통해 조합자금 4억7300만 원을 교부해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C씨가 해당 지역주택조합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우제창 전 국회의원과 로비자금 액수로 다툼을 벌이다 공사에서 배제되자 우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우 전 의원은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뇌물을 준 C씨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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