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적부심 기각, 구속 유지

박성동 기자 2026. 6. 2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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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6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의 구속이 정당한지 법원에 심리를 청구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이 유지됐다.

박찬범(사법연수원 41기) 서울중앙지법 영장당직판사는 6월 28일 이만희 총회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24일 발부했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영장 발부 직후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과 교단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비롯한 모든 조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만 95세의 고령 피의자에게 사실상 물리적 형벌을 미리 가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총회장 측은 2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2024년 22대 총선 전후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신도 5만여 명을 책임당원으로 조직적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구속 이후 합수본 수사는 집단 당원 가입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지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1월 6일 출범해 169일 만에 이 총회장 신병을 확보했다.